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사이버안보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편집·간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학회지의 제호는 ‘사이버안보연구’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의 선출과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정관에 따른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다음 조항에 유의하여 편집위원을 선임한다.
가. 편집위원은 한국사이버안보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을 추천하고 학회장이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결원 발생 시 같은 방식에 따라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다. 출판위원회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 편집위원 가운데 최소 한 명은 재임 출판이사로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간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위원 가운데 총괄위원을 두며, 필요 시 일반 정회원 가운데 행정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 역할)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가.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나. 논문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다. 논문심사 및 사이버안보연구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제7조 (투고논문의 접수) 논문의 접수와 그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고논문 작성-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작성요령에 따른다.
2. 투고논문 접수- 투고논문은 전자우편으로 수시 접수하며,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달한 때를 접수 시점으로 간주한다.
3. 접수사항의 고지-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 제출자에게 고지한다.
4. 논문투고의 제한- 학회원들의 자유로운 논문투고를 권장하나 다음과 같은 제한 조항을 둔다.
가. 단독 혹은 공동연구 논문에 관계없이 한 연구자가 당해연도에 1편만 게재하도록 한다.
제8조 (발간 예정일) 사이버안보연구(가제)는 년 2회 발간하며, 발간 예정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이에 따라 각 호별 원고접수 마감일은 3월 31일, 9월 30일로 한다.
제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9조 (초심) 편집위원회는 각 분기별로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초심을 의뢰한다.
1.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의뢰-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초심용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3. 기일- 초심 결과는 2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 판정기준-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 초심판정표 >
○ : 게재 가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X : 게재불가
판정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
게재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X | |
수정 후 게재 | ○ | ○ | X |
○ | △ | ▽ | |
△ | △ | △ | |
수정 후 재심 | ○ | △ | X |
○ | ▽ | ▽ | |
△ | △ | ▽ | |
○ | ▽ | X | |
△ | △ | X | |
△ | ▽ | ▽ | |
게재불가 | ○ | X | X |
△ | ▽ | X | |
▽ | ▽ | ▽ | |
△ | X | X | |
▽ | ▽ | X | |
▽ | X | X | |
X | X | X |
< 재심판정표 >
판정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
게재 가 | ○ | ○ | ○ |
○ | ○ | X | |
수정 후 게재 | ○ | X | X |
X | X | X |
5. 재심 연기- 투고자가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호에 수정본을 다시 투고하면 초심을 생략하고 당시 초심위원 3인에게 보내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그 다음 호에 수정본을 투고할 경우 초심부터 다시 진행한다
(예: 1호에 제출 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을 거친 다음 2호에 다시 제출 시 초심을 생략하고 재심 과정에 회부. 그러나 수정된 논문을 3호 또는 4호에 재제출할 경우에는 초심 과정부터 다시 시작).
제12조 (이의제기와 재재심 신청) 논문의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2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재재심 수용 심사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재재심 요청 수용을 심사하고, 그것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초심 및 재심에 참여하지 않은 편집위원을 재재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앞의 10조 절차에 따라 최종판정을 내리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 (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4조 (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종 통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논문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제15조 (게재증명)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표절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제5장 연구출판윤리
제16조 (표절)
1.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가.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나.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3. 투고된 논문은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절 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4.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5.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
재를 가한다.
가.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나.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삭제
다. 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권에 표절 사실 공시
라.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제17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학회지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에게 편집위원직 해임을 요청한다.
1. 투고된 논문에 대해 심사를 하는 자는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투고자에게 접촉하여 투고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투고된 논문의 저자가 동일한 패널에 속해있을 경우 심사 제척 사유에 해당하므로 심사를 거절해야 한다.
제18조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는 투고할 수 없고, 게재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들)이 진다. 별도 제정된 한국정보보호학회 논문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국제표준출판윤리(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를 따른다.
제19조 연구 부정행위 논문이 발생한 경우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과 국제표준출판윤리 COPE Flow Chart를 따라 사후조치를 진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년 월 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개정 절차는 본 규정 제5조에 따른다.
I. 논문투고의 기준과 절차
1. 사이버안보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타 학술지 또는 단행본에 제출되지 않은 미출판 논문이어야 하며, 사이버 안보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만한 학문적 수월성을 지녀야 한다.
2. 논문의 투고는 학회 회원에 한하며, 다만 저자가 다수인 경우 저자 중 1인 이상은 학회 정회원 또는 박사과정 준회원이어야 한다.
단, 본 논문지의 1회 발행분 게재 논문 중 동일저자의 이름으로 게재할 수 있는 논문 편수는 주저자(교신저자 포함) 연구로서 1편으로 제한한다.
3. 투고논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반려될 수 있다.
4.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5. 한국사이버안보학회가 게재된 논문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원고 집필요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7. “수정후 재심”으로 1차 판정된 투고논문은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고 재투고하여 심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자동 판정된다.
1. 논문 투고자는 저자의 익명성을 지키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심사용 원고의 경우 저자 성명, 소속기관명, 인터넷주소, 동료에 대한 감사의 글 등 저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논문 투고 일 년 이내의 시점에 공식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를 이전과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제출할 경우 발표 당시의 학술회의명과 패널리스트(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전원) 명단을 논문접수 시에 알려야 한다. 해당 정보의 누락으로 동일 패널리스트가 논문을 심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 결과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4. 논문 접수 시 저자의 신원이 파악되는 원고는 투고자에게 반송되며, 시정 후 다시 제출된 시점을 논문 접수 시점으로 한다.
1. 출전 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예
①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홍길동(2023)은...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무어(Moore 1966)...
②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 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월남 인명은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홍길동 2023)... 혹은 ...(Moore 1966)...
③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한다.
예: ...(Evans 1979, 56)... 혹은 ...(허생 1990, 12)...
④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세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홍길동 외 2020, 35-36)... 혹은 (Berelson et al. 1954)...
⑤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Cumings 1981, 72; 허생 2020, 35; 홍길동 2023, 18)...
⑥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年/月月/日日 (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年/月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중앙일보 2023/04/08, 5). 혹은 ...(신동아 2023/02, 233).
⑦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을 쓴다.
예: ...Tilly(forthcoming)...; ...홍길동(미간)...; ...Jones(n.d.)...
⑧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국립외교원 2023)...
2. 인터넷 자료 출전 표시 요령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2023.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2023.1.1.)
(2) 분량이 많은 경우,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예: 홍길동. 2023.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정책.”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2023. 10. 20). (1/10 Bar).
3.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 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
홍길동·허생. 2023. 『사이버 안보 정책 연구』. 서울: 사이버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丸山眞男(마루야마 마사오).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林昱君(린위쥔).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硏究』. 臺北: 中華經濟硏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인도·유럽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꺽쇠(『 』)로 표시한다.
②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③ 각 문헌의 첫줄은 다섯 칸 내어 쓴다.(hanging indentation)
가.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홍길동. 2023. 『변화하는 사이버 안보 정책』. 서울: 두리사.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Boston, MA: Addison-Wesley Publishing, Inc.
2) 저자 3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홍길동·허생·흥부. 2023. 『북한의 사이버 위협』. 성남: 사이버안보연구원.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 외.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나. 학위 논문.
홍길동. 2023. “한미동맹의 사이버 안보협력.” 한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다. 편집된 책 속의 글.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홍길동. 2020. “사이버 안보의 이해.”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호박사.
Schydlowsky, Daniel M., and Juan J. Wicht. 1983. “The Anatomy of an Economic Failure.” In The Peruvian Experiment Reconsidered, edited by Cynthia McClintock and Abraham F. Lowenthal, 94-143.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이두리. 2023. “사이버 기술과 우주기술.” 『사이버와 우주안보』, 261-306. 서울: 집현전연구소.
라.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Bell, Daniel 저·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개벽사
마. 동양 문헌의 경우: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기재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바.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스티븐, 제임즈. 2019. “소셜미디어의 출현과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사이버 공격 이론』 5집 1호, 75-101.
이사마. 1993. “법가의 유가적 기원.” 『계간 춘추』 (봄), 101-22.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1): 32-65.
사.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김민주. 2019. “한국 사이버 보안 정책과 민간의 역할.”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춘계 학술 대회. 서울. 5월
Haggard, Stephen. 1996.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cience Association in San Diego, U.S.A. September.
아.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 (4월 8일), 5.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2), 23.
(5) 이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편집위원회로 문의한다.